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5 2019고단56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 18:3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매봉역 부근에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해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대표인 B 주식회사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요구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