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주식회사 G에 재직 중인 원고는 D(L생)의 아들이고, 피고는 D의 지인이며, E은 원고의 어머니이자 D의 이혼한 전 배우자이다.
(2) 피고는, D이 발행인을 피고 명의로 하는 액면금 합계 9,000만 원(3,500만 원 5,500만 원)의 약속어음 2장을 위조ㆍ행사하고, 피고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면서 2007년경 D을 유가증권변조죄, 변조유가증권행사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7 형제27214호). 피고는 2007. 12. 10. 위 고소를 취하하였고, 위 검찰청 검사는 2007. 12. 27. D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기록이 폐기되어 정확한 불기소처분 이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소외 H 등이 D을 사기죄로 고소한 결과 D은 2007. 10.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7고단1022호로 구속기소되었다.
그 후 소외 I 등이 D을 사기죄로 고소한 데에 따른 사건들(같은 법원 2007고단1536, 2008고단498, 2008고단1196, 2008고단1698)이 위 사건에 병합되어 함께 재판이 진행되었다.
(4) 원고와 E은 D의 형사사건이 진행되던 중 피고를 만나, D의 피고에 대한 채무 변제와 D의 형사사건 피해자들과의 합의 문제를 논의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2008. 1. 17.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공증인으로부터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받았다.
위 공정증서에는 채무자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되, 2008. 3. 20.까지 1,000만 원을, 2008. 4. 20.까지 1,000만 원을, 2008. 6. 25.까지 1억 원을 분할하여 변제하고, 1회라도 변제를 지체할 때에는 나머지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E이 원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