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6. 12. 원고로부터 서울 동작구 C 부동산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600,000원에 임차하여 세탁소를 운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3. 18. D에게 서울 동작구 C 토지 및 지상 건물을 1,47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D과 ‘2016. 7. 1.’ 잔금을 지급받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며, 잔금 지급일까지 기존 임차인들을 모두 퇴거시키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13.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인도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 일자불상경 피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1. 서울 동작구 C 지층 세탁소 임차인은 2016. 6. 29.까지 임대부동산(세탁소)을 매수인 및 E에 있는 F부동산에게 인도한다. 인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강제로 퇴거 및 철거하여도 민,형사상으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상기 부동산(세탁소)을 인도시에 금 60,000,000원 지급함과 동시에 인도한다. 4. 상기 부동산(세탁소)은 매수인이 신축하기 위하여 매수한 것임으로 상기 부동산(세탁소 을 인도하지 아니할 경우 상당한 손해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미인도시 손해배상금으로 배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5. 6.경 피고와 추후 임대차목적물을 매각하거나 재건축할 때까지만 임대차계약을 존속시키기로 구두 합의하였다. 2) 원고는 2016. 3. 피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재건축할 예정이니 2016. 6. 25.까지 이사해줄 것을 통보하고 임대차보증금 중 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도 이사를 약속하였다.
3 그런데 피고는 약속과 달리 부당하게 이사비용과 시설비를 요구하면서 이사를 거부하는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