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향 정신성의약품 사용은 그 동기와 목적, 사용 결과, 추행행위와의 근접성 등을 고려할 때, 그 불법성의 평가가 강제 추행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처벌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강제 추행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각 점을 실체적 경합 관계로 보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조 경합 및 불가 벌 적 수반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이른바 ‘ 불가 벌 적 수반행위’ 란 법 조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ㆍ전형적으로 다른 구성 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 요건의 불법이나 책임의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참조) 그런데 강제 추행죄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는 그 구성 요건과 보호 법익을 달리하고, 강제 추행죄의 성립에 일반적ㆍ전형적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의 사용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가 강제 추행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없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설령 향 정신성의약품의 사용행위가 강제 추행죄의 수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이른바 ‘ 불가 벌 적 수반행위 ’에 해당하여 강제 추행죄에 흡수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