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면소 부분) 피고인 C, E이 마약 관련 광고를 게시하였던 사이트, 위 피고인들이 사용했던 사용자 아이디, 게재 문구, 게시 일, 그 피해 법익이 각각 다르므로, 위 피고인들의 공소사실과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포괄 일죄가 아닌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를 포괄 일죄로 보아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B, D: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E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A, B, C, D과 공모하여 2017. 6. 8. 경 인천 남동구 I 건물 A 동 722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등을 사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인터넷사이트 ‘J’ 게시판에 『K』 라는 제목으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L 메신저 아이디 ‘M ’를 게시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의 판매 광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7. 22. 경까지 사이에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54, 56 내지 135 기 재와 같이 총 134회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의 판매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A, B, C, D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E은 2018. 4. 2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8. 4. 28. 확정된 점, 위 확정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