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 B 원심 판시 제 3의
가. 1) 항의 필로폰 투약의 점과 관련하여, 투약 일시는 2015. 5. 경이 아닌 2015. 11. 경이고, 투약 량은 0.5g 이 아닌 0.05g 이다.
(2) 피고인 A ( 가) 원심 판시 제 1의 나. 항 필로폰 소지의 점은 제 5 항 필로폰매매의 불가 벌 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별도로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가 성립할 수 없다.
( 나) 상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6 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2년, 몰수, 추징. 피고인 B: 징역 1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B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제 3의
가. 1) 항의 필로폰 투약의 점 부분을 아래 범죄사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 투약 일시와 투약 량에 대해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부분 피고인이 수수한 메스 암페타민을 장소를 이동하여 투약하고서 잔량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행위는 그 소지의 경위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당초의 수수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 볼 수는 없고, 사회 통념상 수수행위와는 독립한 별개의 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도17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 판시 제 5 항의 필로폰매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