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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14 2015도179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메스 암페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불가 벌 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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