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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03 2015고정1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26.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양도해 주면 한 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D)에 연동된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사람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하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데(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9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회사 세금 관계로 계좌를 대여해주면 한 달에 300만 원을 준다고 하여 현금카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현금카드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할 의사로 현금카드를 교부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를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약속한 대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를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로 처벌할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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