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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9 2012고합14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5. 20:48경 경산시 계양동 소재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상방동 소재 실내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음주 수치가 낮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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