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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03 2019고정5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4.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B 소재 상호미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군 비봉면 소재 비봉치안센터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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