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06 2013고단23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3. 6. 20. 15:35경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금광동 17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