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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16 2016노805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유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인 60만 원 상당의 18K 화이트 골드 귀걸이와 목걸이 세트 4 돈을 함께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원심 공시 송달 결정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 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 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제 18 조, 제 19조는 제 1 심 공판절차에서 사형 ㆍ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 촉탁, 구인 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록 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 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는 것은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094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12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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