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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7 2015노180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당시 변제능력 및 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제 18 조, 제 19조는 제 1 심 공판절차에서 사형 ㆍ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 촉탁, 구인 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 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 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록 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 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는 것은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094 판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소송 서류를 공시 송달하도록 결정한 다음 피고인이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한 소환을 받고서 제 3, 4회 공판 기일에 각 출석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하여 제 5회 공판 기일에 판결을 선고한 사실, 한편 원심 제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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