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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1 2018노1153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 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 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제 18 조, 제 19조는 제 1 심 공판절차에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 촉탁, 구인 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록 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 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는 것은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09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은 부산 구치소로 공소장 부본 및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여 피고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 ② 피고인이 2016. 11. 7. 부산지방법원으로 사건이 송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같은 날 이를 허가 하여 부산지방법원( 이하 ‘ 원심’ 이라 한다 )으로 이송하는 내용의 결정을 한 사실, ③ 피고인은 2016. 11. 24. 부산 구치소에서 출소한 사실, ④ 원심은 공소장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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