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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485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1,000,000원에서 2016. 10.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에서 2016. 10.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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