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들은 각 3,333,333원 및 이에 대한 2015. 8. 28.부터 갚는...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인 사실, 원고는 존속기간과 반환기를 2007. 1. 6.로 한 전세금 1천만원의 전세권을 반소 청구취지와 같이 설정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본소에 대한 다툼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 1) 피고들의 피상속인 H과 전세권 설정자 I의 관계 피고들의 아버지 H은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된 연립주택을 신축하면서 I에게 전기공사를 도급주고, 공사대금 담보용으로 일부 세대에 대해 담보용 매매계약서를 써 주었다. I은 공사대금을 정산하지 않은 채 담보용 매매계약서와 변조한 공사계약서 등으로 H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내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에 H이 사문서변조 등으로 형사고발하자 I은 판결상의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1997. 1. 29. 약정하고도 1997. 4. 14. 판결에 의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H은 I을 상대로 1997. 1. 29. 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내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2007. 9. 7.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전세권 등기가 무효인 사유 I은 승소 판결상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1997. 1. 29. 약정을 지키지 않고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H이 권리 회복을 위한 소송을 낸다고 하자 I은 H을 해할 목적으로 원고와 공모하여 허위의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였다.
따라서 전세권 등기는 허위로 원인무효이므로 이에 기한 본소 청구는 부당하고, 원인무효인 전세권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등기가 마쳐지면 등기절차가 적법하고 등기원인이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인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인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