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 E은 F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2007. 12. 14. 인천 계양구 G 잡종지 58㎡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각 공유 지분 4분의 1)를 마쳤다.
이후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07. 12. 31. 위 잡종지의 실 소유자인 F의 H에 대한 채무 1억 5,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등기부 상 소유자로서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하여 C, D, E을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로, H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2012. 9. 13. H으로부터 I에게로 위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자 I의 신청에 따라 2013. 1.경 인천지방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2013. 12. 30.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 H, I를 상대로 ‘원고 A, C, D, E은 F에 대한 5억 원 채무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인천 계양구 G 잡종지 58㎡를 1/4지분씩 공유하게 되었는데 대물변제 후 F이 원고들에 대한 채무 부존재 서류를 만들어 놓겠다며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기에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하였을 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이 위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 H과 공모하여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원인무효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근저당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을 구한다’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 받아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위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