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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5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 16. 22:37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두암동 두암주공 2단지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두암타운사거리 방면에서 두암동 대주빌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차량신호등은 적색으로 정지신호였으며, 때마침 피해자 D(여, 19세)이 위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정차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CCTV 영상캡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6월 이하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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