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티 110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5. 20: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영화관 앞 횡단보도 인근 도로를 군자역사거리 방면에서 E대 정문 방향으로 3차로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고 횡단보도가 앞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F(여, 49세)의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