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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12 2017가단7473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3. 26.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 임대차기간 2014. 4. 1.~2017. 4. 1.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한 이후 피고가 2017년 4월분부터 현재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2. 18.(미지급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이 임대차보증금을 상회하는 때)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건물 부분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거나 임차인이 자신의 시설물을 반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판결 참조). 피고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4. 1. 기간만료로 종료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될 무렵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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