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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4.03 2017가단581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62.99㎡, 1층 단독주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건물 부분을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였거나 임차인이 자신의 시설물을 반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62.99㎡, 1층 단독주택 35.5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인도를 완료하는 날까지 월 13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2017. 5. 1.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2017. 5. 1.부터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합계는 2017. 2. 10.부터 2017. 4. 30.까지의 연체차임 351만 원{= 130만 원 × (2 21/3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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