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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2.13 2018가단302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8,496,666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2017. 10. 4.부터 2018. 5. 20.까지의 미지급 차임 530만 원과 함께 2018. 5. 2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 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데(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판결 참조), 피고는 2018년 6월경까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2018. 10. 6.까지는 차임 지급 의무를 부담하나, 그 이후에는 위 건물을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고 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0. 4.부터 2018. 5. 20.까지의 미지급 차임 530만 원 및 2018. 5. 21.부터 2018. 10. 6.까지의 미지급 차임 3,196,666원 원 단위 미만 버림 (4개월 17일분) 합계 8,496,666원의 차임만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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