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B은 2007. 6. 22.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주택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273,000원, 차임 월 103,9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되어 왔다. 나. B은 2015. 2. 1. 사망하였고, 자녀인 피고와 C이 B을 상속하였다. 다. 원고는 임대차기간 만료일(2015. 8. 31.) 이전에 피고와 C에게 수차례 증액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계약을 체결할 것을 안내하고, 재계약 미체결 시 임대차기간 만료로 퇴거 처리됨을 통보하였다. 라. 그럼에도 피고와 C은 증액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권리의무 승계계약 및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갱신거절 대상자가 되었고, 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마. 가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거절로 종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15. 9. 분부터 현재까지 차임이 연체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바. 현재 피고만이 이 사건 주택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사. 따라서 피고는 망 B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2015. 9. 1.부터 그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3,9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