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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6012 판결
(심리불속행) 택시미터기 운행내역이 기록된 타코미터자료를 근거로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460 (2013.07.0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418 (2011.11.04)

제목

(심리불속행) 택시미터기 운행내역이 기록된 타코미터자료를 근거로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임

요지

(원심 요지) 피고가 실지조사를 거쳐 택시미터기 운행내역이 기록된 타코미터자료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적이고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일부 중복 오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일은 아님

사건

2013두1601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운수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5. 선고 2013누460 판결

판결선고

2013. 11.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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