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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0.16 2019나22709
분양대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갑 제18 내지 2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4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치고, 같은 면 제11행의 “2018. 11. 31.” 다음에 “(2018. 11. 30.의 오기로 보인다)”를 추가하고, 제7면 제10행의 “2개월 23일”을 “2개월 21일”로 고치고, 원고들이 반복하여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에 해당되는 부분만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차 임시 사용승인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소방시설을 비롯한 여러 하자가 존재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러한 하자가 모두 보완 완료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미시장으로부터 1차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다.

따라서 1차 임시 사용승인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할 수 있는 상태의 이행제공을 하였다

거나 1차 임시 사용승인기간을 피고가 이행제공을 한 기간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설령 1차 임시 사용기간을 피고가 이행제공을 한 기간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입주예정일인 2018년 8월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8. 11.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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