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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7 2017나306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3행 중 “약정하였다”를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로, 3면 11행의 “취지로“를 ”취지로(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로 각 고치고, 제1심판결 3면 16행과 17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마. 피고 C은 서울 성동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원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D 사이의 이 사건 매매를 중개하였다. 그리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

)는 공제가입자인 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경우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제사업자로서, 피고 C과 공제금액을 1억원으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C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할 의무가 있고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이 사건 매매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인 D가 “내가 경매신청인들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하여 위 신청인들의 경매신청 취하서가 제출되면 이중경매절차가 즉시 취소된다”고 한 말이 법리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오히려 D를 거듦으로써 그 설명의무 내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는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그 밖의 방법으로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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