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55,659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30.부터 2018. 1. 6.까지 연 13%,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순번 대출과목 여신실행일 여신만료일 여신(한도)금액 지연이율 1 중소기업자금대출 2010. 8. 27. 100,000,000원 13% 2 중소기업자금대출 2011. 1. 17. 2012. 1. 17. 60,000,000원 13% 3 중소기업자금대출 2010. 10. 1. 50,000,000원 13% 4 중소기업자금대출 2011. 6. 13. 2011. 12. 13. 43,000,000원 13% 1) 중소기업은행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각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진 후 별지 ‘배당금 충당표’ 중 각 채권번호 기재와 같은 미지급 채권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라고 한다)에서 2012. 10. 29. 작성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금 1,012,854,780원이 별지 ‘배당금 충당표’ 기재와 같이 충당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미지급 채권액 중 위와 같이 충당되고 남은 28,355,659원과 이에 대하여 위 배당표 작성일 다음 날인 2012. 10. 3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1. 6.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13%,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 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각 채권이 모두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별지 ‘배당금 충당표’ 중 채권번호 D 채권은 외부매각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