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6 2014나7867
계약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5. 7. 30. 피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이유
피고가 2015. 5. 21.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2015. 6. 8. 제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원고는 위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사실, 그 후 피고가 2015. 6. 11. 제2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2015. 6. 29. 제2차 변론깅리에 불출석하였고, 원고는 위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가 제2차 변론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2015. 8. 12.에 비로소 기일지정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제2차 변론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15. 7. 30. 피고의 항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