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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04 2015고정68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6. 23:00경 하남시 B 소재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장난삼아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로부터 얼굴부위를 3회 가량 맞아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합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이에 대항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것으로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및 목격자 E의 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싸우던 중, E가 피해자와 피고인을 떼어놓았음에도, 다시 다가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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