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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2 2016노4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대출의 실제 채무자가 O 내지 BP 교회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여신업무규정을 준수하여 대출을 실행하였을 뿐 B과 공모하여 배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② 피고인이 감정평가 과정에 관여한 바 없고 O 등이 감정가를 높이기 위하여 작업한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며, 감정평가 결과가 적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를 신뢰하고 감정가의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였을 뿐이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로 인하여 아무런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는바, 배임의 범행을 저지를 동기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의 점 ① 피고인이 O의 부탁으로 이 사건 대출과정에 개입한 것은 맞지만 A에게 규정상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까지 대출이 되도록 하여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고, 농협 중앙회의 감사에서도 A의 규정위반사실이 지적된 바 없다.

② 피고인이 감정평가 과정에 관여하거나 로비한 사실이 없다.

③ A이 이 사건 대출과정에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바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A의 임무 위배행위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에 가공한 바 없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의 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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