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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30 2020가단33098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다만, 채권자는 ' 원고' 로, 채무자는 ' 피고' 로 본다) 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식회사 C은 대표청산 인인 E이 2017. 11. 2.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청구는 대표청산인 E 개인에 대한 청구가 아니라 그가 대표 청산인으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이므로, 피고 주식회사 C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 원고' 로, 채무자는 ' 피고' 로 본다). 나.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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