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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8 2016나20001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 2011. 6. 15. 종전의 상호인 ‘주식회사 E’가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는 2001. 11. 27. 설립되어 휘발류, 경유, 등유 도소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2007. 5. 10.부터 2010. 3. 31.까지는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는 한편, 2007. 5. 10.부터 2007. 9. 18.까지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반소피고는 원고의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이사 내지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한편, 2007. 9. 18.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대표권이 있는 이사 내지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탁운영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7. 5. 10. 원고의 대표자이던 반소피고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던 서울 서대문구 F 지상 ‘E’(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에 관하여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기간) 계약기간은 2007. 6. 1.부터 2010. 5. 31.까지 3년간으로 한다. 제2조(주유소의 운영 주유소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피고의 책임과 판단으로 한다.

1. 주유소에서 취급하는 제반석유류제품 및 비석유류제품의 판매관리, 재고관리 및 회계 관리업무의 진행

2. 주유소 물적설비의 관리감독

3. 주유소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채용, 관리 및 감독

4. 기타 주유소 운영에 부수되는 사항 제3조(운영수익 등) 주유소 운영에 따른 성과(수익 또는 손실)는 피고의 귀속으로 하며, 그 운영 성과와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월 1,500만 원을 익월 5일 지급하기로 한다.

제4조(비용부담) 주유소 자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재산세, 주민세, 면허세, 사업소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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