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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07 2017고단1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북한 이탈 주민으로 2002. 9. 경부터 한국에 정착하여 생활하던 중 벨기에로 망명하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대출금으로 차를 구입한 뒤 이를 팔아 망명자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5.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현대자동차 C 대리점에서 에 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68,000,000원에 대하여 60개월 동안 매월 1,343,276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입한 자동차를 곧바로 제 3자에게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한 뒤 이를 망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68,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자동차 할부 신청서, 자동차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1억 원 미만( 제 1 유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북한에서의 범죄 전력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브로커를 통한 벨기에 망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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