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 유죄부분) 피고인은 제1심 판시 일시 경에 고소인 E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에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그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로써 고소인 D, E를 모욕한 사실이 없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구역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D는 위 조합의 조합장, 피해자 E는 위 조합의 감사이다.
피고인은 2012. 6. 7. 23:0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에서 이름을 모르는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야 씹새끼야, 개새끼야, D가 400억 원을 도둑질하는데 감사 똑바로 해라, 도둑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D, E를 모욕하였다.
3. 제1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제1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4. 당심의 판단 ⑴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0640 판결 등 참조). ⑵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고소인 E, D 및 E의 처 G, 그리고 E의 친구 J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들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2차례에 걸쳐 112신고에 의해 경찰이 출동한 내역이 기재된 112신고사건처리표가 있다.
그러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고소인 E, D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