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5 2015고정151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F은 J 재건축조합의 대의원이고 피고인 C, E, D는 위 조합의 조합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조합의 조합원인 피해자 K가 조합원 1/10 이상의 발의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위 조합의 임원을 해임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조합원들이 위 임시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임시총회의 정상 적인 개최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2014. 2. 12. 18:00 경 위 임시총회의 회의장이 있는 서울 서초구 L 아파트 102 동 앞에서, 피고인 A, C, E, D는 위 회의 장의 입구를 막아선 다음 그 곳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인적 사항과 동 호수를 물어보며 사람들이 위 회의장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 회의장 입구를 막으면서 그 곳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을 끌어당겨 그 사람이 위 회의장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F은 위 회의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하며 다른 피고인들의 행위에 동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임시총회 개최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증인 K, M, N, O의 각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보면,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N, O 작성의 각 사실 확인서, K 작성의 고소장의 각 진술 내용이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위 증인들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