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1.23 2013노3722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 G, F의 원심 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증언은 신빙성이 없는 것이고(이들이 그 이전에 했던 진술들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매매대금 8,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아니한 채 H과 G을 통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고 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이며, H은 다른 사건(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1형제33016호)에서 위 8,000만 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함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변소는 믿을 수 없는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28.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 E로부터 비철금속인 동 10,110kg 시가 98,976,900원 상당을 보관 의뢰받아 보관하던 중 2011. 6. 29. 위 동을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읍 부곡리 569에 있는 주식회사 대창에 함부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는 수사기관에서 E, F, G 등이 한 “E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비철금속을 보관만 시킨 것이지 매도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 등이 있다.

그러나, 위 사람들은 원심 법정의 제10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이전에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했던 “E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비철금속을 보관만 시킨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은 E가 피고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쉽게 변제받기 위하여 한 거짓 진술이고, 사실은 E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비철금속을 매매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