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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8가단501598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도 피고로부터 위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9,600,000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고,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8. 3. 23. 원고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 받아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 하였다). 2. 인정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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