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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가단226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대출금(대출일자: 2013. 10. 30., 대출금액: 12,000,000원, 이자율: 연 4.3%, 연체이자율: 연 20%, 대출기간만료일: 2015. 10. 30.) 채권자이고, 위 대출은 2015. 10. 30. 여신조건변경계약에 따라 대출기간만료일은 2017. 10. 30.로 이자율은 연 4.5%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2014. 8. 22.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에 관한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보증금 17,070,000원, 월 차임 141,740원, 기간 2년으로 변경 체결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10. 28. 임대차보증금 중 16,289,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당일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피고의 위 대출금 및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양수인으로 동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건물의 인도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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