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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8가단512989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도 피고로부터 위 건물을 인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4,282,000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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