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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15 2015가합39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2. 11.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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