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15 2015가합39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2. 11.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2. 11.부터,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