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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7 2019가합849
선급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공주시 C(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공유 자로 위 토지 외 7 필지 G, H, I, J, K, L, M 지상 주택단지 조성사업( 이하 ‘ 이 사건 주택단지 조성사업’ 이라 한다) 의 시행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주택단지 조성사업에 관하여 다음 내용을 주된 것으로 하는 2016. 9. 30. 자 건설공사 도급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도급 계약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도급 계약서의 도급인 란에는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남편인 D이 서명, 날인하였고, 보증인 란에는 공주시에서 E 라는 상호로 토목설계, 측량 용역 업을 영위하는 F이 서명, 날인하였다.

건설공사 ( 표준) 도급 계약서 제 1조 [ 공사내용]

1. 공 사명 : 주택단지조성

2. 공사장소 : 이 사건 토지 외 7 필지 (3,218 평)

3. 공사기간 : 2016. 9. ~ 2018. 3. ( 약 18개월) 1) 착공 : 2016. 9. ~ 2018. 3.( 개발행위허가에 따라 늦어질 수 있다) 2) 준공 : 착공 후 18개월

4. 도급금액 : 일금 설계금액 원정( 설계금액 준함)

5. 공사대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① 선급금 : 착공과 동시 총 공사비의 20% 지급 중도금 : 3개월마다 기성을 결재한다.

잔금 : 토목 준공 후 2 주 내 10% 지급 기성 및 준공 검사는 E에서 한다.

② 공사가격 내역 서 : 토목설계 사무실 E에서 제공한다.

제 13조 [ 분쟁의 해결] ①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 당사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 1 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당사자는 건설업 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 치된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 동 위원회의 조정에 따른다.

제 15조 ① 도급인과 수급인은 이 계약서 및 공사 도급 계약조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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