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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2 2017가합10290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7,638,1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6.부터 2017. 8.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12. 1. 파주시장에게 파주시 D 지상 다세대주택(E,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착공신고(을 제5호증)를 하였다.

피고가 제출한 착공신고서에는 공사시공자가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한 소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도급금액은 46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와 F이 작성한 도급계약서(을 제6호증)가 첨부되어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12. 15.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를 도급인, 원고를 수급인으로 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발주자: C(원고)

2. 도급공사명: 경기도 파주시 D 신축근생빌라공사

3. 공사장소: 경기도 파주시 D

4. 공사기간: 착공 2016. 12. 15. 준공 2017. 4. 15. 5. 계약금액: 899,800,000원 0 공급가액: 818,000,000원 0 부가가치세: 81,800,000원

6. 대금의 지급조건

가. 선급금 20%, 1차 중도금 30%(철근 완료 시), 2차 중도금 30%(외장 완료 시), 준공 후 20%

나. 기성부분금: C 조건

7. 하자보수보증금률: 2%

8. 하자담보책임기간: 준공 후 1년

9. 지체상금률: 1일 0.001%

라. 피고는 2017. 4. 25. 파주시장에게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였고, 2017. 5. 25.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원고는 2016. 12. 16.부터 2017. 7. 20.까지 피고로부터 별지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표 기재와 같이 63회에 걸쳐 합계 762,491,886원을 송금받았다

갑 제5호증, 이는 을 제2호증의 송금액 합계 762,498,886원에서 순번 12~15, 17~19, 38, 39, 43~47번 기재 각 송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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