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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56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8.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6. 21:25 경 남양주시 B 앞 도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 턴 승용차를 약 18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경, 2009. 경 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065% 이고, 마지막 처벌 전력과 이 사건 사이에 11년 가량이나 경과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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