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4 2018고정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3.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6. 1. 00:03 경 서울 강서구 B 상가 앞 도로에서 약 20m 의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측정 확인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