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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72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제 3, 4, 6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5. 10. 2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5. 10. 광주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2018. 4. 7. 경 인터넷 구직 광고를 보고 모바일 메신저 ‘C’ 을 통해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D') 과 연락을 하면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검찰 등을 사칭하며 대한민국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의 계좌에 문제가 발생하였으니 특정 계좌에 돈을 송금 하라고 하거나 돈을 인출하여 보관 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다른 계좌로 송금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같이 중국에 있으면서 피고인 A과 연락하는 역할 등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8. 4. 9. 중국으로 출국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을 만 나 피고인 A에게 중국에 잘 도착해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같이 있다는 취지의 통화를 하였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4. 10. 11:07 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 다른 사람이 사기로 고소를 당했는데 피해액이 80억 원 정도 되고, E의 계좌를 이용하여 2,300만 원 정도의 피해가 생겼다.

E이 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야 한다.

E 명의로 개설된 적금을 해지하고 1,000만 원을 출금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국가안전 보안 코드를 발급하여 범죄와 무관하다는 것을 확인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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