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1.15 2019고정111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빌딩 C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도서ㆍ서적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1.경부터 2018. 8. 31.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E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5년 10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5,342원을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0. 2. 1.경부터 2018.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10월 최저임금과의 차액 미지급액 237,4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금품 합계 15,482,8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0. 2. 1.경부터 2018.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0,741,9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