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카운티 마을버스( 이하 ‘ 이 사건 마을버스 ’라고 한다)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17:05 경 이 사건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내성 교차로를 동래 교차로 쪽에서 내성 중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미남 교차로 쪽에서 좌측 동래 교차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 남, 75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이 사건 마을버스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 요추 염좌 등의 상해( 약 2 주간의 치료 필요 )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진단서, 각 사진/ 영상 출력물(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