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A6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28. 17: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반구 동에 있는 학 성교 북단 사거리를 명촌동 방면에서 성남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제동장치를 늦게 조작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D(37 세) 의 E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28. 17:30 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 해수욕장 근처에서 출발하여 울산 중구 반구 동에 있는 학 성교 북단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