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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24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0. 21: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화봉동 울산 공항 앞 교차로를 울산 북 구청 쪽에서 경주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57세) 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로 젠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울산 공항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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