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7.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5.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9. 4.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4. 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야간에 도로에 주차된 타인의 차량 문을 노끈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19. 23:00경 경기 군포시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다마스 승합차의 문틈으로 고리 모양으로 접은 노끈을 밀어 넣고, 그 노끈을 잠금장치에 걸어 위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승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E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 22:30경 경기 군포시 G아파트 704동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자동차 문틈으로 고리 모양으로 접은 노끈을 밀어 넣고, 그 노끈을 잠금장치에 걸어 위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자동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191,8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합계 241,8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작성의 각 진술서 기재
1. 각 발생보고(증거기록 제216쪽, 제237쪽)
1.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고합19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상습성: 범행전력, 범행수법,...